한동훈 “노란봉투법 아니라 노봉법…청년·소액투자자가 가장 큰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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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일 "'노봉법'은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라며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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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선 韓경제 쓰러뜨리는 법될 것
모양 빠져 접는 게 곤란하면 일단 미뤄야
노란봉투법 명칭, 감성 포장한 ‘슈거코팅’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한주형기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mk/20250803133302180ocya.jpg)
한 전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의 증세 드라이브와 반기업·친노동 정책 등 경제 분야에 대한 비판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그는 민주당의 노란봉투법의 명칭이 ‘슈거코팅(긍정적 의미로의 포장)’적인 면이 있다며 ‘노봉법’이라 칭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감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노봉법’이라 부르겠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내일(4일) ‘불법행위를 당해도 회사는 손해배상청구를 못 하게 하는 내용’ 등으로 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며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반증시 세금인상 정책’(주식양도세 대상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등)으로 이미 지난주 우리 증시와 투자자들은 역대급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이어 “지금 진행 중인 미국 관세협정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지금보다 우리 기업들에 불리해지는 것이고, 증시에 하방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관세 협상 결과 우리는 미국에 35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서화되지도 않은 것이라고 하니 조건은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투자가 대부분 금융성인 것과 달리 우리는 생산을 미국으로 옮기는 것인데,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국내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 결정만으로도 쟁의 거리가 된다”며 “이런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전 국민이 주가 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서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란봉투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 시장은 권력자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반응한다”며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주식양도세 과세 범위 확대, 증권거래세 인상, 노란봉투법 등 반증시정책 폭탄에 주가 폭락을 걱정하는 이 시점에 군사 작전하듯이 한꺼번에 던지는 건 ‘새 정부가 앞으로 국내 증시는 망가져도 상관없다는 선명한 시그널’을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 선명한 시그널에 시장이 무섭게 보복할 것이고, 대한민국 청년과 소액투자자들이 제일 크게 피해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한 전 대표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접어야 한다. 민주당 정권도 강행했다가 주가가 더 빠지면 감당 못할 것”이라며 “정 모양 빠져서 바로 접는 게 곤란하다면 일단 미루기라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연이어 올린 페이스북 글에서도 ‘노봉법’은 노동 시스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노동자, 투자자, 기업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란 명칭은 감성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법안의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토론을 방해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노봉법’이라 부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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