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에 재무제표 대리작성 요구한 회사도 '조치' 대상

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2025. 8. 3. 13: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회사도 감사 독립성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게 된다.

기존 세칙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세칙 개정으로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에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 개정
연합뉴스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회사도 감사 독립성 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작성을 요구한 회사도 조치를 받는 내용의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기존 세칙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세칙 개정으로 감사에 직접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 등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한 경우에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감리 집행 과정에서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감리 방해를 예방하기 위한 내용도 추가됐다.

감리집행 기관은 현장조사시 입수한 자료와 진술서 등의 목록을 감리 대상 회사에 제공해야 한다.

회사가 현장조사 과정에 대리인 참여를 요구할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수용하게 했다.

개정 시행세칙은 지난 달 31일부터 적용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이동직 기자 djlee@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