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면 누가 국장을 합니까”…양도세 대주주 완화 반대 청원 8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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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전자 청원이 3일 8만8000명을 넘었다.
이날 오후 12시 기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세제개편안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는 8만856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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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청원인은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주식을)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며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 테마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제발 국장(국내 증시)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배거(10배의 수익률을 얻은 주식 종목)의 꿈을 지켜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양도세를)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야 하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국장을 팔고 미장(미국 증시)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억 강화 등 ‘이재명 표 세제 폭주’가 시장을 직격한 결과”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코스피 급락이 단순 세제 개편 보도 후 이뤄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다”며 “당이나 입법기관에서 제안하는 바가 있으면 검토하고 소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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