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세사기 피해 청년층 83%…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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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해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달 중 주거비 지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도내 시군에 통보해 종합 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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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정 '수사 개시' 완화 건의

전북도가 전세 사기 피해자인 청년들을 위해 주거 회복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주거비·생계비 지원부터 주거환경 개선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개별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도내 전세 사기 피해 접수는 787건으로, 이 중 467건(62%)이 피해 사실로 최종 확정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시(68%), 군산시(14%), 완주군(10%)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자의 83%는 보증금 1억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으로, 청년층 비율이 높았다.
그동안 도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세 대출에 한해 이자 지원을 해왔다. 앞으로는 △신탁 사기 등으로 전세 대출이 신용 대출로 전환된 경우 △피해자 전용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을 통해 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도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증금을 내고 월세로 입주했으나, 소유자의 행방불명 또는 구속 등으로 월세 납부가 중단된 세입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피헤자들은 월세 납부 증빙이 어려워 제도권 밖에 있었지만, 연 최대 300만 원까지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도권 밖에 있는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긴급 생계비 지원(1회에 한해 100만 원) 신설도 검토 중이다. 내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층만 해당됐던 그린 리모델링 사업에 전세 사기 피해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도배·장판 등 경미한 수선은 소유자 동의 없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바꿀 예정이다.
퇴거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을 위한 공공 임대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완주군 삼례 지역 피해주택 8가구는 명도소송에 패소해 오는 10월까지 퇴거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는 LH전북본부와 협의해 삼례·봉동 지역 다가구주택 3가구를 우선 확보했으며, 삼봉지구 등 공공임대주택 추가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비용 지원 제도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변호사 수임료는 최대 250만 원까지 소급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는 제도 개선을 위해 △임대 사업자 자격 기준의 명확화 △신탁 채권 정보의 등기부 기재 의무화 △공공요금 체납 시 단전·단수 피해 방지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검찰 송치'에서 '수사 개시' 단계로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이달 중 주거비 지원 지침 개정을 마무리하고, 도내 시군에 통보해 종합 지원책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도민 누구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책을 계속해서 발굴·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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