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해야하는데… 경기도 내 학교 충전기 설치율은 저조

구자훈 기자 2025. 8. 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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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학교들의 충전기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시설에 이미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설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사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 안전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부족한 만큼 학교는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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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전경

친환경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학교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경기도 내 학교들의 충전기 설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학교 중 전기차 충전기 설치 대상교는 모두 978개교로 이 중 128곳에만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돼 설치율은 13%에 불과하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2026년 1월 27일까지 설정했지만, 도내 학교 내 시설 설치율은 미미한 상황이다.

화재 등 학생 안전 문제가 우려되고 실질적인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도교육청의 판단 아래 올해 본예산과 추경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까닭에서다.

올해 5월 기준 11개 시도교육청 산하 학교 877곳에 충전기 설치가 완료됐지만, 이용 횟수는 완속 충전기 월평균 2회, 급속은 월평균 3.4회에 그쳤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앞서 임태희 도교육감도 학생 안전에 대한 우려가 없어질 때까지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 등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대상에서 학교를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5월 '경기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안은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 원칙에 어긋난다는 반대 이유로 상임위원회에 보류된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시설에 이미 전기차 충전기가 많이 설치됐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학교 내 전기차 충전기 사용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 안전에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실효성도 부족한 만큼 학교는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2년 1월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학교를 포함한 주차 면수 50면 이상의 공공시설은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구자훈 기자 hoo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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