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748건 추가 결정…피해자 3만2185명으로 늘어

김유진 기자 2025. 8. 3. 13:1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가 총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규모는 3만2185명이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 피해주택 1440가구 매입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대통령 면담 요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사기특별법의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 피해자가 총 3만2185명으로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3차례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74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 중 630명은 신규 신청자이고,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에 따라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규모는 3만2185명이다.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전체 신청 중 65.2%이다.

작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고,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함으로써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 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총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다. 이 중 7870건은 현장조사 등을 통한 매입 심의가 완료돼 ​매입 가능으로 분류됐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