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자료 제출은 가중 사유”…외부감사·회계 규정 강화

재무제표 심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회계품질 종합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안건 중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관련 시행세칙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에 허위 자료를 내는 행위는 더 강한 제재 대상이 된다. 금감원은 “자료 제출이 협조 요청 방식으로 이뤄지는 재무제표 심사는 자료의 허위 여부를 확인할 수단이 제한된다”며 “거짓 자료 제출을 가중사유로 명확히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감사인에게 재무제표 대리 작성을 요구하는 행위를 독립성 의무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조치 수준을 정했다. 기존에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하는 등 독립성 의무를 위반한 감사인만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다. 또 외부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감사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 한 행위도 독립성 의무 위반 조치 대상에 포함됐다.
현장 조사를 받는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감리집행 기관이 입수한 자료 목록을 사측에 제공하게 하는 등 권리 보호 내용이 명시됐다. 아울러 회사가 합리적 사유 없이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구체적 감리방해 판단기준도 마련됐다. ‘밸류업’ 우수 표창을 받은 기업에 제재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한 외부감사 규정 개정 내용도 시행세칙에 반영됐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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