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인이 재무제표 쓰면 안 돼요…요구한 회사도 처분
이광호 기자 2025. 8. 3. 13:03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인에게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신 작성해 달라고 요청한 경우, 해당 회사도 조치를 받게 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의 외부감사규정 시행세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세칙에는 회사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한 감사인만 독립성 의무 위반의 조치 대상으로 명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를 요구한 회사에 더해, 대리 작성 요구를 받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사람이 감사에 참여하지 않은 동일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일 경우에도 조치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밖에 감리 집행 기관에게 현장조시 입수 자료와 진술서 등의 목록을 감리 대상 회사에 제공하고, 회사가 현장조사에 대리인 참여를 요구할 때도 원칙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회사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의도적인 출입 지연 등을 감리 방해의 구체적 예시로 추가해 판단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개정된 시행세칙은 지난달 31일부터 적용됐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더위 먹은 수박값, 안 떨어지네…토마토도 '껑충'
- "민생쿠폰 쓰러 오세요"…편의점, 8월 할인 행사 돌입
- 국민연금에 재산 맡기면 생활비 준다?
- 현금 10억 있는 사람만 청약?…무주택 실수요자 '날벼락'
- 감사인이 재무제표 쓰면 안 돼요…요구한 회사도 처분
- 내집 살면서 월 150만원 따박따박 나오는데…자녀가 발목?
- 현금 10억 있는 사람만 청약?…무주택 실수요자 '날벼락'
- 합병 후 항공료 인상 딱 걸렸다…공정위, 아시아나항공 검찰 고발
- 부산 해수욕장에 50만명 인파…물 반 사람 반
- 삼성전자, 임원 자사주 장기성과급 첫 지급…513억원 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