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이상민 내일 오전 10시 구속 후 첫조사…구속 기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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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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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 7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dt/20250803122904231fyqt.png)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오는 4일 오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조사에 나선다.
특검팀은 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장관에 대해 내일 오전 10시 출정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로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에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지난 1일 발부받았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이 전 장관을 서울고검 청사로 불러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과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관련 지시 내용,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장관임에도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했다고 본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였으며,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김광태 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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