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 재확인 "불법파업 우려, 새빨간 거짓말"

정태진 2025. 8. 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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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3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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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본회의 앞두고 여론전
더불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3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산업 평화 촉진법"이라며 처리 강행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것이란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우려를 '거짓말'이라고 일축하며 여론전을 강화하는 모습입니다.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허 수석부대표는 "개정안은 한쪽으로 기울어졌던 노사관계 무게추를 균형 있게 조정해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대화조차 할 수 없었던 현장에서의 대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자율적이고 수평적인 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더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들어 더 생산적인 노사 관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엔 "이번 개정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 유럽연합(EU) 등 주요 통상 파트너의 요구,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해 그야말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 역시 노란봉투법을 "노동 3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과도한 손해배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법"이라며 "노사 모두 쟁의보다 대화를 선택할 수 있는 '산업평화 촉진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하며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법안에 우려를 표한 재계를 향해서도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배후에서 공포를 조장하며 유럽상의, 보수언론 등과 함께 여론전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는 개혁을 두고 외국인 투자 우려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며 "입법 후 경영계의 합리적 우려를 경청하며 산업 경쟁력과 조화를 이루는 제도로 연착륙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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