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윤석열 때 만든 ‘경찰국 폐지’ 직제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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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3일 경찰국 설치·인력 배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법이 아닌 직제 등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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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윤석열 정부 시절 신설한 ‘경찰국 폐지’를 위한 직제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행안부는 3일 경찰국 설치·인력 배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행안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대통령령) 및 직제 시행규칙(행안부령) 개정안을 마련해 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달 11일까지 의견 수렴을 받아 국무회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8월 말까지 직제를 개정할 예정이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행안부 소속 경찰국 폐지를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의 ‘치안 사무’를 관장할 수 없다는 학계와 시민사회의 비판에도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법이 아닌 직제 등 시행령을 제·개정하는 방식으로 경찰국 설치를 강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 안팎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후퇴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2022년 제정 당시 경찰청 중요정책에 대한 행안부 장관의 승인 권한을 규정해 경찰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경찰위원회로부터 권한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행안부령)에 대해선 아직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2022년 직제 개정과 함께 제정된) 소속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 등) 지휘에 관한 규칙에 대해선 어떻게 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행안부 산하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통한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공약한 바 있다.
입법예고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전자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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