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바퀴 모양'만 봐도 안다?... 얌체족 잡는 경찰의 눈썰미
경찰이 사이렌을 울리며 창문 밖으로 손을 흔듭니다.
"몇 명 타셨어요? 나오세요."
버스전용차로 통행 규정을 위반한 차량이 불시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업무상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원래 여기 차로 이용하면 안된다는 건 알고 계시죠?) 네, 당연히 알고 있어요."
화장실이 급해서, 약속에 늦어서, 차가 막혀서 등 이유도 제각각입니다.
"사실 알지만 급하니까 위반하고…. 죄송합니다."
"워크샵이 있어서 늦어 가지고."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데, 12인승 이하일 경우 6명 이상 타고 있어야 합니다.
위반 시 벌점 30점에 범칙금 6∼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알아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경찰의 눈썰미는 피하기 어렵습니다.
[단속 경찰 : (6명 타면) 480kg 되잖아요. 그럼 차 바퀴가 공차 중량보다 더 많이 눌리기 때문에, 외관상 이렇게 좀 표시가 나거든요.]
경찰이 한남대교 남단에서 안성나들목 구간 버스전용차로를 합동 단속한 결과, 단 2시간 만에 승차 인원을 준수하지 않은 차량 60대 등 모두 67대 차량이 적발됐습니다.
지난달 단속 결과를 모두 합치면 지난 1일 기준 1천2백44대에 달합니다.
[정승희 /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장 : 경찰청에서는 5대 교통 반칙 행위 중 하나인 버스전용차로 위반 분위기를 근절하고, 질서 있는 도로주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홍보와 함께 계도 단속을 지속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경찰은 특히 휴가철과 주말에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이 늘어난다며 혼자만 편하게 가겠다는 이른바 '얌체운전'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이영입니다.
영상기자ㅣ한상원
영상편집ㅣ임종문
자막뉴스ㅣ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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