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272개 금고 ‘33%룰’ 위반…5년간 ‘권역 밖’ 대출 37조

유진아 2025. 8. 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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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지난 5년간 권역외 대출을 37조원 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행정안전부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정액 기준 37조2149억원(11만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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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가 지난 5년간 권역외 대출을 37조원 넘게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외 대출은 지역 경기나 차주의 신용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기에 부실화 위험이 커, 제도 전반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약정액 기준 37조2149억원(11만1652건)의 권역외 대출을 취급했다. 권역외 대출이란 채무자의 주소, 사업장(직장) 또는 담보 부동산 소재지 중 한 곳도 대출을 취급하는 새마을금고의 사무소와 같은 권역에 속하지 않는 대출을 뜻한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6조7748억원이던 권역외 대출은 2021년 12조5680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22년 11조1024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이후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사태를 겪은 2023년 2조826억원으로 급감했다가 지난해 다시 4조6869억원으로 반등했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1조9561억원의 권역외 대출을 약정했다.

문제는 금고 간 '외지 대출'이 반복되면서 지역 경기 및 리스크에 대한 이해 없이 대출이 이뤄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권역이 아닌 지역 경기와 리스크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대출 심사가 부실해지고, 거리상 멀리 떨어진 곳의 정보 확인 한계로 허위 서류 작성도 용이하기 때문이다.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권역외 대출이 연간 신규 여신 취급액의 3분의 1(33%)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권역외 대출 비율 상한을 차등 적용한하고, 이를 초과하면 다음 분기 대출 실행을 차단하는 슬라이딩 방식이 도입됐다. 기준비율은 1분기 60%, 2분기 50%, 3분기 40%, 4분기 33.3%로 점진적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기준을 넘는 금고가 다수 존재했다. 최근 5년간 총 272개 금고가 연말 기준 잔액에서 권역외 대출 비율 33%를 초과했다한 금고는 2021년 한 해 동안 신규 대출의 87.1%가 권역외에서 이뤄졌다.

연말 기준 잔액으로 권역외 대출 비율을 산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연중 대출이 반복적으로 실행됐다가 상환되더라도 말일 잔액만 기준에 맞추면 규제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제 연간 대출 규모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허영 의원은 "권역외 대출 취급비율 산정 시 실제 대출 약정액 기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형 서민금융이라는 명분으로 금융감독권 이관을 회피해온 만큼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적했다.

유진아 기자 gnyu4@dt.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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