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중개사 등 11명 무더기

김강우 기자 2025. 8. 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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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 씨 일가족과 공모해 법정 수수료의 2배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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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가족과 공모 수수료 2배 챙겨 보증금 반환 능력 없는데도 중개
경기남부경찰청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수원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정모 씨 일가족과 공모해 법정 수수료의 2배를 챙긴 공인중개사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40대 공인중개사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일대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2020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수원 일대에 정 씨 가족이 보유한 주택 수백 가구를 임차인 105명에게 중개해 정 씨 일가가 15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하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정 씨 일가의 부동산 35채를 중개하는 대가로 법정 보수의 2배에 해당하는 1억5천만 원가량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씨는 2021년 8월 정 씨 일가가 전세를 내준 임차인(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초과 수수료를 받기 위해 다방면으로 임차인들을 모았다. 

그는 임차인들에게 선선위 전세보증금을 축소해 알려 주거나 건물의 근저당을 속이는 방식을 이용하기도 했다. 

당시 정 씨 일가는 자신들이 가진 수백 개의 주택 내 여러 가구를 공동담보로 묶은 후 특정 가구만 분리해 대출을 받는 받는 방식을 반복했다. A씨는 이 경우 임차인들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더라도 해당 가구에 잡힌 근저당만 확인될 뿐 건물 전체 대출금액이 나타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임차인들을 속였다.

경찰은 정 씨 일가의 여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를 파악, 지난달 26일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다세대주택에 대한 쪼개기 담보대출 및 임차인 보호 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상태다.

조주현 경기남부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2계장은 "현재 정 씨 일가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인중개사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 건물 소유주가 정확히 누군지 파악해야 함은 물론 건물에 공동담보 대출이 설정돼 있는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을 명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강우 기자 kkw@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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