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아내 상습 폭행한 남편 ‘벌금형’…때린 이유는 “요구가 많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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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비정한 남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아내의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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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그가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시했다.
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박현진 부장판사)은 최근 상해,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이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내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의 요구가 많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벌이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의 폭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강원 원주시 소재 자택에서 아내의 머리채를 잡아 얼굴을 때리고 흉기로 벽지를 찢으며 위협한 혐의도 있다.
같은 해 12월에도 아내와의 다툼 중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폭력을 행사했으며 아내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파손시키고 흉기로 안방 방문을 찍어 손괴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내를 상대로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으며 특히 피해자가 임신 상태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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