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가 많아서”… 임신 아내 폭행한 30대 남편, 벌금 700만원

원주/정성원 기자 2025. 8. 3. 1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뉴스1

임신 중인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편은 “아내의 요구가 많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 전남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31)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에도 강원 원주시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화가 난다며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말다툼을 하다 B씨의 목을 조르고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많은 요구를 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배우자인 피해자에게 3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다”면서 “특히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밝혔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