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렌터카·전세버스 반입 허용…제주도, 우도 교통안전 지도·단속
교통량 증가 예상…교통법규 위반 행위, 불법 유상운송 등 점검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섬 속의 섬' 우도에서 교통안전과 관광질서 특별 지도·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제주시 우도면 차량 운행제한 일부 완화로 교통량 증가에 대비,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은 행정과 경찰 등 유관기관과 우도면 이장협의회 중심으로 진행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삼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이다.
또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 점검과 유해요소 파악, 교통안전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우도면 교통상황 등 활동사항을 수시로 공유해 현장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김영길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에 대해 신속하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우도 내 운행제한 일부 완화에 따른 혼란을 해소해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교통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7년 8월부터 우도면에 렌터카와 전세버스 등의 반입을 금지했다. 또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의 운행을 제한했다. 우도 거주 차량과 교통약자·영유아 동반자·숙박객 차량 등은 예외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우도를 찾는 관광객과 차량 수가 크게 줄었으며 차량 운행 제한으로 다양한 문제와 불편 민원 등이 지속 제기됐다.
제주도는 지난 1일부터 승차정원이 16인승인 전세버스, 제1종 저공해 차량(수소차, 전기차) 렌터카, 대여 이륜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PM) 반입을 허용했다.
한편 연간 우도 방문객은 지난해 121만 8000명으로 2016년 178만 6000명보다 31% 감소했다.
하루 방문 차량도 2016년 하루 1000대에서 400대 이하로 관리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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