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 촬영한 아내…이혼 사유될까

박효주 기자 2025. 8. 3.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자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A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배우자 몰래 수위 높은 비키니 화보를 찍어 SNS(소셜미디어)에 올리는 행위는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지난달 31일 양나래 변호사 유튜브 채널에는 '남편에게 말도 없이 비키니 화보 찍고 SNS에 올린 아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사연자인 30대 A씨는 결혼한 지 이제 1년 반 정도 됐다. 그는 아내가 SNS에서 하는 활동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부부는 결혼 초반에는 맞벌이였지만 얼마 후 아내가 직장을 그만두며 외벌이를 시작했다고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제적 부담이 커졌고 A씨는 아내에게 "당신은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좋으니까 SNS에서 옷 같은 거 판매해 보는 거 어떠냐"고 제안했다.

아내는 "일 안 하는 것보다는 SNS 하는 거 좋아하니까 한 번 해볼게"라며 흔쾌히 수락했다.

실제 금방 성과가 나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매자가 늘면서 속옷, 비키니 등 판매 품목도 넓혀갔다. 아내는 속옷이나 비키니 등을 직접 입고 모델로 나섰다.

A씨는 "다른 사람들 계정에 사진이 올라오면 '몸매 좋네' 등 평가한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하고 남자들이 어떤 생각으로 보는지 다 알기에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아내를 한번 믿어보기로 했다"고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친구는 "제수씨 아니냐"며 사진을 보냈다. 사진은 제품을 판매를 위한 사진이 아닌 누가 봐도 야해 보이는 비키니 화보였다고 한다.

크게 놀란 A 씨는 아내에게 "이런 사진을 도대체 왜 찍은 거냐.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거냐"고 따졌다고 한다.

그러자 아내는 "이게 뭐가 문제야. 내가 어디 가서 남자를 만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다. 요즘에 이런 사진 누구나 다 올리는 거고 노출이 그렇게까지 심한 것도 아니다. 사진도 예쁘게 남기고 돈도 벌고 그러면 너무 좋은 거 아니냐"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씨는 "아내가 나한테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외설적으로 느낄 수 있는 비키니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 때문에 너무 배신감이 든다. 진지하게 이혼을 고민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양나래 변호사는 "화보를 찍어서 올린 것은 충격일 수 있지만 찍어서 SNS에 올렸다는 단 하나로만 유책 사유로 보긴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만 "남편이 싫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했는데도 무시한 채 화보 촬영을 여러 차례 반복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