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8만명 넘긴 '주식양도세 확대 반대'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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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5,000명을 넘겼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시작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3일 현재 8만 6,451명의 동의 얻으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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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사흘 만에 8만 5,000명 이상 동의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대주주'의 주식 보유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하향해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세제 개편안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해당 개편안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 참여자가 8만 5,000명을 넘겼다.
국회 전자청원 사이트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일반 국민의 동의를 받기 시작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 청원'은 3일 현재 8만 6,451명의 동의 얻으며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 등에 따라 등록 30일 내 100명의 동의를 받으면 모두에게 공개되고, 30일 안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정식 회부된다.
해당 청원인은 "코스피(KOSPI·종합주가지수)의 붕괴를 막고자 한다"면서 청원의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주식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이를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이다.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이라면) 어느 바보가 국장(국내 주식시장)에 참여를 하느냐"며 "제발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 하향은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서 주식 양도 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에서 10억원 이상 보유로 낮추겠다고 예고했다. 이후 10억원 이상 주식을 가진 사람들이 '대주주'를 피하고자 주식을 팔고 있고, 이것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서 제기됐다.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1로 장을 마쳤다. 이날 하락률은 지난 4월 7일(-5.57%) 이후 약 4개월 만에 가장 컸다.
윤현종 기자 bell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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