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영유아 사교육업체 특별점검…63곳 위반 적발

남정민 기자 2025. 8. 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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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업체에 교습 정지를 비롯해 행정 명령과 지도 등의 처분을 내렸고 18곳에는 총 1천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실력을 시험하는 '레벨 테스트'를 하는 업체도 11곳 파악됐는데, 불법은 아니어서 교육청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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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한 영어유치원

서울시교육청은 영유아 사교육업체 248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63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교습비 변경 시 교육청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교습비 관련 위반이 4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적발 내용을 보면 학원이면서도 학교나 유치원 등의 명칭을 쓴 업체가 6곳, 거짓이나 과대 광고한 업체 7곳, 무단으로 위치를 변경한 업체 13곳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들 업체에 교습 정지를 비롯해 행정 명령과 지도 등의 처분을 내렸고 18곳에는 총 1천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영유아의 실력을 시험하는 '레벨 테스트'를 하는 업체도 11곳 파악됐는데, 불법은 아니어서 교육청은 교습생 선발 방식을 추첨이나 상담 등으로 변경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남정민 기자 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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