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어?” 자녀 앞 반려견 목덜미 잡고 패대기친 40대, 벌금형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내려친 4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자정 무렵 강원 원주시 주거지에서 4년생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팽개치는 방법으로 동물 신체에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반려견이 짖는다는 이유로 목덜미를 잡아 수차례 바닥에 내려친 4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경찰관이 해당 행위를 말리자 경찰관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쳐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 자녀가 ‘부모님이 심하게 싸운다’는 내용으로 신고해 출동한 상태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애꿎은 반려견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했다”며 “이를 지켜본 피고인 자녀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6살 가장의 74년 사투…윤복희, 무대 뒤 삼킨 억대 빚 상환의 기록
- “시력 잃어가는 아빠 위해…” 수영·박정민이 택한 뭉클한 ‘진짜 효도’
- 44억원 자산가 전원주의 치매 유언장…금괴 10kg이 증명한 ‘현실 생존법’
- “나이 들어서” “통장 까자”…아이비·장근석·추성훈의 악플 ‘사이다’ 대처법
- 32억원 건물 팔고 월세 1300만 택했다…가수 소유, 집 안 사는 ‘영리한 계산법’
- “누를 끼치고 싶지 않다”…암 투병 숨긴 채 끝까지 현장 지킨 김지영·허참·김영애
- 2000만원 연봉이 40억원 매출로…전현무가 축의금 ‘1억원’ 뿌린 진짜 이유
- 철심 7개·장애 4급…‘슈주’ 김희철, 웃음 뒤 삼킨 ‘시한부’ 가수 수명
- 육사 수석·서울대 엘리트서 ‘60.83점’ 합격생으로…서경석, 오만의 성채가 허물어진 자리
- 임영웅 1억 거절·홍지윤 일당 3000만원, 그들이 직접 쓴 ‘이름 가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