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행금 천안시의장, 북유럽 출장 전격 취소…“수해 민원 여론 부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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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의회 김행금 의장(국민의힘)이 북유럽 출장 계획을 전격 취소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일 휴가 중 출장 철회를 결정했으며, 이는 천안지역 수해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여론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장단이 추진했던 중국 위해시 문등구 연수도 취소되면서 두 출장 계획의 무산으로 연수 실행 업체에 물어야 할 위약금은 총 1200만 원에 달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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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사무국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일 휴가 중 출장 철회를 결정했으며, 이는 천안지역 수해로 인한 민원이 이어지면서 여론 부담을 느낀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의장단이 추진했던 중국 위해시 문등구 연수도 취소되면서 두 출장 계획의 무산으로 연수 실행 업체에 물어야 할 위약금은 총 1200만 원에 달하게 됐다.
중국 연수의 경우 의원 8명이 위약금의 절반을 자부담하기로 했지만, 수행직원 6명의 비용은 의회 예산으로 처리된다. 김 의장의 북유럽 출장 위약금 300여 만 원 역시 시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충남 시군의장협의회 회비로 일부 충당이 가능하다고는 하나, 해당 회비 또한 천안시의회 예산에서 조성된 것이다.
김 의장의 북유럽 출장 계획은 애초부터 △수행원 과다동행 △출국 30일 전 허가 미이행 등 여러 절차적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다
특히 김 의장 공무국외연수 심사는 전자우편을 통한 서면심사로 진행했고 전체 심사위원 7명 중 5명 회신만으로 '승인' 처리됐다.
이에 대해 장혁 시의원은 “졸속으로 계획하고, 문제가 생기면 취소하고, 위약금은 시민이 부담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또 “비 피해가 극심한 시점에 출판기념회를 열었던 분(김행금 의장)이 이제와서 수해 민원을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삼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항공 및 숙박 예약을 취소해 발생한 수수료는 출장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공무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장찬우 기자(jncom1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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