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하면 생활이 안되는데”…‘소득역진’ 13만 은퇴자 ‘부글부글’ [언제까지 직장인]
작년 13만명 ‘소득 역진’ 발생
“초고령사회 연금정책 개선해야”
“은퇴후 생활비가 부족해 일 좀 했다고, 국민연금 깎는다는 게 정말 이해가 안돼요.”
국민연금 감액통지를 받고 당혹감에 휩싸였다는 은퇴자들의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젊어서부터 일찍이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게 말이 되냐”는 주장입니다.
특히,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는 은퇴 후에도 일하는 노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소득활동 감액제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높은 노인 고용률은 한국 사회의 ‘낮은 소득대체율’이 빚은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임. 일자리 찾는 노인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mk/20250803091503220kdgd.jpg)
문제는 이러한 현실과 ‘국민연금 감액제도’라는 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액제도는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고 재정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국민연금법 63조의 2(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급자는 기준(이른바 ‘A값’)을 초과하는 특정 소득(근로·사업·임대소득 포함, 이자·배당소득은 제외)이 생기면 연금수령 연도부터 최대 5년간 ‘노령연금액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금액을 뺀 금액’을 받습니다.
삭감 기준액인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 월액을 말합니다.
올해 기준으로 A값은 월 308만9062원입니다. 즉 약 309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수급자는 당초 받을 수 있는 연금보다 줄어든 연금을 받게 됩니다.
월 삭감 금액은 적게는 10원부터 많게는 100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은퇴 후 소득활동을 통해 아무리 많이 벌어도 삭감 상한선은 노령연금의 50%선입니다. 최대 절반까지만 감액한다는 것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mk/20250803091504516esud.jpg)
가령, 노령연금이 80만원인 수급자가 일해서 얻은 월 소득이 330만원이라고 치면, 기준 소득 A값(월 308만9062원) 초과액이 21만938원(330만원-308만9062원)입니다.
초과액이 1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초과소득의 5%를 깎습니다. 21만938원 5%인 1만546원이 줄어 듭니다. 따라서 연금액은 78만9454원으로 감액됩니다.
A값 초과 소득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구간)이면 5만~15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구간)이면 15만~3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구간)이면 30만~50만원 미만을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지난해 13만7061명에 달했습니다.
전년보다 2만6000명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노령연금이 깎인 수급자는 2019년 8만9892명, 2020년 11만7145명, 2021년 12만808명, 2022년 12만7974명, 2023년 11만799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노년층이 은퇴 후에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손을 놓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가 전체 고용 증가세를 견인했습니다.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1년 전보다 37만명 증가하면서 사상 첫 700만명을 넘어섰구요. 60세 이상 고용률도 1년전에 비해 0.9%포인트 오른 48.3%에 달했습니다.
찬성론 쪽에서는 “은퇴 후 일한다고 연금을 깎으면 일할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고령 근로를 장려하는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며 폐지 주장을 펼칩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소득이 많은 수급자에게 더 유리하게 바꾸면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는 국민연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현행 유지를 주장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도 개선하겠다”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이 일할 수 있게 권장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부는 ‘일하는 어르신’ 국민연금 감액을 축소하겠다는 이 대통령 공약에 대해 2027년부터 소득이 낮은 1~2구간 감액을 폐지하는 방안을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삭감 대상자 13만7061명 중 1, 2구간 해당자는 약 9만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감액 축소로 1년에 1500억원이 추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복수의 전문가들은 “정부는 고령층의 노동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연금 제도는 이를 가로막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는 곧 현실과 제도가 충돌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노후에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건데 연금마저 깎는다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고령자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조만간 이 제도를 손질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노후에 일해서 돈 번다고 연금을 깎는 감액제도의 완화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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