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경비 중 술판·낚시' 해경 공무원…法 "정직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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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경비 중 함정 내에서 음주와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공무원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그는 함정 내 음주가 사기 진작 목적이었고, 급식비를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어획물 수수를 묵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함정 내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반복 지시가 있었음에도 약 3개월간 4회에 걸쳐 음주한 것은 사기 진작이 아닌 지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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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취소해달라" 소송 제기했지만 패소
법원 "의무위반 심하고 중과실…처분 정당"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해상 경비 중 함정 내에서 음주와 오징어 낚시를 한 해양경찰 공무원에 대한 2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A씨는 2010년 해경 순경으로 임용돼 2020년 경위로 승진한 후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서해지방해경 군산해양경찰서에서 경리사로 근무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간 4차례에 걸쳐 출동 기간 중 함정 내에서 저녁식사 시간에 삼겹살을 먹으면서 승조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더욱 문제가 된 것은 A씨가 경리담당자로서 승조원 급식비로 주류를 구입해 함정 내에 반입한 점이다. 그는 부식의 품목과 수량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소주 36병과 맥주 80캔을 구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45만원의 급식비가 주류 구입비로 집행됐다.
A씨는 출동 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오징어 낚시를 했다. 이를 감추기 위해 함정 내 CCTV 카메라를 걸레로 가리는 행위도 했다.
중국 어선 검문 과정에서는 승조원들이 중국 선원으로부터 홍어와 간재미 등 어획물을 수수하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다. 감찰조사가 시작되자 조리장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조사를 방해한 것도 드러났다.
이에 해경 중앙징계위원회는 2022년 12월 A씨에게 6가지 징계 사유로 정직 2개월과 함께 67만5000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A씨의 일탈 행위가 각종 언론에 28회 보도되면서 해양경찰의 위신을 크게 실추시켰다는 점도 고려됐다.
A씨는 정직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함정 내 음주가 사기 진작 목적이었고, 급식비를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어획물 수수를 묵인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무 기강 확립 차원에서 함정 내 음주행위 금지에 대한 반복 지시가 있었음에도 약 3개월간 4회에 걸쳐 음주한 것은 사기 진작이 아닌 지시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함정 내 반입 부식의 수량과 단가를 조정해 주류를 반입한 것도 예산 유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감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어획물 수수를 묵인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영해 침범, 대규모 인명사고 등 각종 상황에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경비함정 근무자는 더욱 높은 수준의 책임감과 엄격한 근무기강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의무위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며 “해양경찰의 근무기강 확립과 사회적 신뢰 제고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일탈 행위가 언론에 수차례 보도돼 해양경찰의 명예와 위신을 크게 실추시킨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성주원 (sjw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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