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퇴학’ 경찰대생, 경찰 간부 임용돼 피해자 찾아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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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전 경찰대에서 선배를 폭행해 퇴학 처분을 받았던 남성이 최근 경찰 간부 임용을 앞두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경찰대 재학 시절, 선배 후보생을 폭행했다가 퇴교 처분을 받았던 A 씨는 최근 변호사 특채로 경찰 간부 임용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폭행 사건 당시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가해자 A 씨가 경찰대 관계자와 함께 B 씨 집 인근으로 찾아와서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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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경찰대 재학 시절, 선배 후보생을 폭행했다가 퇴교 처분을 받았던 A 씨는 최근 변호사 특채로 경찰 간부 임용을 앞두고 있다. A 씨는 폭행 사건 당시 합의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 소식을 접한 피해자 B 씨는 ‘채널A’에 “(당시) 치아 2개가 파절됐다. 두개골 파열이 있었고 안와골절이 왔다. 같은 직장에 근무를 하게 되니까 계속 마주치게 될 일이 많을 텐데 그때마다 제 트라우마가 다시…”라며 불안감을 호소했다.
논란이 되자 가해자 A 씨가 경찰대 관계자와 함께 B 씨 집 인근으로 찾아와서 화해를 종용하기도 했다. B 씨는 “(화해) 거절 의사 표시를 분명히 했음에도 집 근처까지 찾아와서 ‘기다린다’고, 사과를 중재한다는 것은 채용한 기관이 가해자를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라며 2차 가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대 측은 “피해자와 학교 동기인 관계자가 개인적으로 중재하려 했던 것”이라면서도, “피해자 입장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A 씨도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히면 바로 돌아오려고 했다. 2차 가해로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은 규정상 채용에 문제는 없지만 인사 검증 절차를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치훈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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