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MLS 연봉 '톱3' 들듯…'부스케츠보다 많이 받을 가능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을 선언한 손흥민(33)이 미국프로축구(MLS) '톱3'에 들어가는 연봉을 약속받고 로스앤젤레스FC(LAFC) 유니폼을 입을 것이란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LAFC와 토트넘 사이의 손흥민 이적 계약 성사가 임박했다고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와 '작별'을 선언한 손흥민(33)이 미국프로축구(MLS) '톱3'에 들어가는 연봉을 약속받고 로스앤젤레스FC(LAFC) 유니폼을 입을 것이란 현지 보도가 나왔다.
영국 매체 기브미스포츠는 LAFC와 토트넘 사이의 손흥민 이적 계약 성사가 임박했다고 3일(한국시간) 보도했다.
이날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토트넘과 뉴캐슬의 쿠팡플레이 시리즈가 끝나면 양측의 협상이 신속하게 이뤄질 거란 얘기다.
이 매체는 "LAFC와 손흥민의 개인 조건에 대한 합의가 거의 완료됐으며, 손흥민은 이미 LAFC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면서 "손흥민은 현재 MLS 연봉 3순위인 미드필더 세르히오 부스케츠(마이애미)보다 많은 연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메시(왼쪽)와 부스케츠 [A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3/yonhap/20250803080545588purx.jpg)
부스케츠는 현재 870만달러(약 120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손흥민이 이보다 많은 급여를 받는다면, MLS 연봉 순위에서 '슈퍼스타' 리오넬 메시(2천40만달러·마이애미), 로렌초 인시녜(1천540만달러·토론토)에 이어 3위를 차지하게 된다.
인시녜는 올여름을 끝으로 토론토와 계약이 끝났기에 손흥민은 사실상 2위가 될 수 있다.
독일 바이에른 뮌헨에서 뛰던 골잡이 토마스 뮐러가 곧 밴쿠버 화이트캡스에 입단할 거로 보여 순위표 상단이 더 바뀔 수도 있다.
토트넘과 LAFC는 이적료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있다.

LAFC는 2천만달러(약 277억원)를 주길 원하며, 토트넘은 2천700만달러(375억원)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기브미스포츠는 "토트넘은 2천700만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바라지만, 손흥민의 이적을 막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이적료가 2천만달러 쪽에 가까울 거로 LAFC를 낙관하게 하고 있다"고 썼다.
손흥민은 전날 서울 여의도 IFC에서 열린 쿠팡플레이 시리즈 기자회견에서 "올여름 팀을 떠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음 행선지와 관련해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으나 "(1년 남은 북중미 월드컵은) 저에게 마지막 월드컵이 될 수도 있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수 있는 환경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미국 무대 쪽에 힘을 실었다.
ah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육중완밴드 강준우 득남…"690g 미숙아, 태어난 것 기적" | 연합뉴스
- 승용차가 스포츠센터 유리창 깨고 수영장 돌진…2명 다쳐(종합) | 연합뉴스
- 대학 축제가 뭐길래…멀쩡한 나무 베고 심부름 알바까지 동원 | 연합뉴스
- 연천 계곡서 중학생 물에 빠져 숨져 | 연합뉴스
- [샷!] "에르메스 가방이 5만원?" | 연합뉴스
- 인천 앞바다 선박서 미얀마 선원이 흉기로 동료 찔러 | 연합뉴스
- 인천서 현관문에 페인트칠·계란 투척 '보복대행' 20대 검거 | 연합뉴스
- 청주서 한밤 교량 달리던 차량 13대 '타이어 펑크' 날벼락(종합) | 연합뉴스
- 음주단속 걸리자 곡예운전…경찰 오토바이 치고 순찰차도 '쾅쾅' | 연합뉴스
- 교통사고 현장서 금팔찌 '슬쩍' 보험사 직원,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