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남자 만난다' 의심…"살려달라" 절규에도 2.5시간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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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22일 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선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
서로에 대한 깊어진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서로 비슷한 처지였기에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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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살인' 아닌 '폭행치사' 주장…1심 징역 16년에 불복해 항소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2025년 1월 22일 밤 제주시의 한 주택에선 남녀가 싸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내 여성의 비명으로 바뀌었다.
여성의 비명은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 여성은 다음날 싸늘한 주검으로 변해 있었다.
도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처음부터 잘못된 인연이었다. 서로에 대한 깊어진 불신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중국인 남성 A 씨(30대)와 중국인 여성 B 씨(30대)는 제주에서 처음 만났다.
서로 비슷한 처지였기에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A 씨는 중국에 부인이 있었지만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
서로 의지하며 행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크고 작은 다툼이 빈번했고, 둘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했다.
A 씨는 B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의심했다. 그 의심을 시간이 지날수록 커졌다.
사건 당일 9시 30분쯤 둘은 A 씨의 주거지에 또 다퉜다. B 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여긴 A 씨는 B 씨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했다. B 씨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B 씨는 이를 거절했다.
A 씨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다. 이날 밤 11시쯤 몸싸움하던 중 B 씨를 주먹과 발로 머리와 얼굴 등에 무차별 폭행을 가했다.
B 씨는 살기 위해 도망 다녔지만, A 씨 폭행을 피하지 못했다. "살려달라"고 빌어도 봤지만 소용없었다.
A 씨의 폭행은 무려 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다. 바닥에 쓰러진 B 씨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런데도 A 씨는 B 씨를 구호하지 않고 그 옆에서 잠을 잤다. 119 신고는 B 씨가 쓰러지고 12시간 후에야 했고, B 씨는 이미 숨져 있었다.

A 씨는 법정에선 폭행으로 B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살인죄가 아니라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1심 재판부는 A 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가 B 씨를 무차별 폭행할 당시 자신의 행위로 B 씨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가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법익이고, 가장 존엄한 가치이다"며 "살인죄는 이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이므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계속된 폭행으로 비명을 지르며 극도의 고통과 공포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 각각 항소했다.
A 씨의 항소 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부당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측은 살해의 고의가 없어 살인죄가 아닌 폭행치사죄로 처벌받아야 하고, 설령 살인죄가 인정되더라도 형이 너무 무겁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항소이유도 양형부당이다.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A 씨의 범행 수법 등에 비춰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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