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X족보 만들어" 17년째 고통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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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사연에 이목이 쏠린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에 사는 40대 여성이 공무원의 실수로 17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인 A 씨는 2002년 말 한국에 입국해 이듬해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2006년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007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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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공무원 실수로 시아버지와 혼인신고가 돼 피해를 봤다는 여성의 사연에 이목이 쏠린다.
31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경북 안동에 사는 40대 여성이 공무원의 실수로 17년째 고통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연에 따르면 북한 함경북도 출신 탈북민인 A 씨는 2002년 말 한국에 입국해 이듬해 안동에 정착했다. 이후 2006년 남편을 만나 결혼했고, 2007년 4월 혼인신고를 했다.
몇 달 뒤 A 씨는 제적등본을 뗐다가 황당한 내용이 기재돼 있는 걸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제적등본상 배우자가 남편이 아닌 시아버지로 기재돼 있었기 때문이었다.
A 씨는 "배우자로 시아버지가 등록돼 있었다. 깜짝 놀라 정정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고 2008년 1월 16일 직권정정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10개월 동안 시아버지 아내가 2명이었던 셈이었다. 세상에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를 혼인시켜서 X족보를 만드는 게 어디 있느냐"라며 분노했다.
서류는 고쳐졌지만 A 씨는 1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남편의 이름이 제대로 올라갔으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문제는 제적등본이었다. 배우자란에 적혀 있던 시아버지 이름을 남편 이름으로 수정하긴 했으나 수정했다는 기록이 서류상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
A 씨는 해당 문구를 삭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현행법상 등본에 한 번 기재된 건 어떠한 방법으로도 수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청 관계자는 "법원에 확인해 보니 제적등본은 재작성할 수 있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명백한 행정상 오류지만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사했고 이 일을 계기로 더 신중히 작성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A 씨는 "고등학생 아들이 국가정보원에 들어가는 게 목표이자 꿈인데 혹시나 이런 서류 때문에 탈락할까 봐 두렵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박지훈 변호사는 "어머니의 제적등본 배우자 오기 및 정정 기록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전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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