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자율주행 사고에⋯美 법원 "3300억 배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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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두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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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를 두고 회사 측의 책임 유무를 따지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거액을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inews24/20250802213128752qzgr.jpg)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측 책임이 33%가량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약 3378억원)를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봤다. 또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다. 당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S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된 SUV와 충돌하고, 그 옆에 서 있던 젊은 커플을 치었다. 이 사고로 여성이 사망하고 남성은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전화기를 떨어뜨린 뒤 전화기를 찾으려고 몸을 아래로 구부리고 있었다.
원고 측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도로의 경계와 전방의 장애물을 제대로 감지·대응하지 못했으며, 테슬라 측이 오토파일럿 이용의 위험성을 운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측 변호인단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으나, 배심원단은 결국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사진=AP/연합뉴스]](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inews24/20250802213129021chrc.jpg)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됐다"면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고 날을 세웠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또한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른 이용자가 이 판결 소식을 전하며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고 쓴 글에 댓글에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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