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서 빠져야 하나" 개미들 불안한데… 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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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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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며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모두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 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고 말했다.
진 의장은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며 “당과 정부는 세제 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 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진성준 의장은 이날 전당대회가 열리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취재진과 만나 “(개편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니 주식 시장 상황 같은 걸 보면서 판단해야 한다”면서도 “저는 그것(김 직무대행의 발언)으로 (개편안이) 흔들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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