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신체 훼손' 아내·사위 구속…"증거 인멸·도망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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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와,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57살 아내 A 씨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사위 B 씨에 대해 오늘(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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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아내와,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모두 구속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57살 아내 A 씨와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사위 B 씨에 대해 오늘(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이 염려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한 A 씨와 B 씨는 범행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위 B 씨는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수진 기자 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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