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주요부위 절단한 50대 아내·공범 사위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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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했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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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미수·존속살해미수로 구속..."도주 우려"

인천 강화도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50대 여성과 범행에 가담한 사위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57·여)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A씨의 30대 사위 B씨를 구속했다.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와 B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이날 오후 1시25분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고,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취재진 앞을 지나갔다.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등의 질문이 쏟아졌음에도 A씨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께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C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씨의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C씨는 신고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고,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B씨도 긴급체포했다.
A씨는 체포된 후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혐의를 부인한 B씨는 "A씨가 시켜서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남건 기자 southgeon@kyeonggi.com
김미지 기자 unknow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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