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서 동거 여성 살해한 60대 中 국적 남성 구속

정민하 기자 2025. 8. 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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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2일 구속됐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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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2일 구속됐다.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 모 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영장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도착한 김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행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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