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뒤 사라진 필리핀 아내… "비자 연장 때만 연락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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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뒤 신기루처럼 사라진 필리핀 국적 아내와의 이혼이 가능한지 고민하는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 씨가 "긴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린다"며 이혼 상담을 신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A 씨의 아내는 비자 자격이 소멸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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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사연자 A 씨가 “긴 꿈을 꾼 것인지 헷갈린다”며 이혼 상담을 신청했다.
A 씨와 아내는 약 7년 전 처음 만난 사연을 이야기했다. A의 회사에 인턴으로 일하던 동남아시아 출신이었던 아내는 A 씨에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했고 둘은 빠르게 가까워졌다.

아내가 연락해 올 때는 본인의 비자를 연장해야 할 때였다. 주변에서는 아직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A 씨에게 미련하다는 시선을 보내왔지만, 아내가 첫사랑이었던 A 씨는 꿋꿋이 아내를 기다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A 씨는 더는 결혼생활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고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A 씨의 사연을 들은 이재현 변호사는 조심스레 “혼인 비자 발급을 위한 사기 결혼인 것 같다”고 추측했다.

즉, A 씨의 경우 아내는 필리핀 국적이고 A 씨는 한국 국적이므로 이혼 시에 대한민국법이 적용 기준이 되는 것이다.
조인섭 변호사는 A 씨의 사연처럼 배우자와 연락이 안 되는데 이혼이 가능하냐고 질문했고, 이 변호사는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면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등 일반적인 송달 방법으로 소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재판장의 직권에 의해 법원이 소장 부본을 법원 게시판 등에 2주 동안 게시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으면 소장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그 전에 상대방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했는지 여러 절차를 거치지만, 그것이 확인되기만 한다면 A 씨의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다.
또, A 씨의 경우 아내가 혼인 관계 유지 의무를 저버린 ‘악의의 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본인의 귀책사유로 이혼한 경우에는 체류 자격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A 씨의 아내는 비자 자격이 소멸되고 출국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전했다.
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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