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오토파일럿 사망’ 테슬라 책임 33%인정…머스크 “항소”

이지혜 기자 2025. 8. 2. 17: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2억4천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쪽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한화 약 3377억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일부 패소…2억4천만 달러 배상하게 돼
추가 소송은 물론, 로보택시 추진에 영향 가능성
일론 머스크가 2022년 3월22일 독일에서 열린 테슬라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테슬라의 주행 보조 시스템인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와 관련해 회사의 책임을 묻는 미국 소송에서 테슬라가 일부 패소해 2억4천만 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테슬라는 곧장 항소한다는 입장이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19년 플로리다에서 발생한 오토파일럿 관련 사망 사고에 테슬라 쪽 책임이 33%가량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2억4300만달러(한화 약 3377억원)를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이 판단한 손해금액 4300만달러에 징벌적 배상금 2억달러를 합친 금액이다.

이 소송은 2019년 플로리다 남부 2차선 도로에서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모델 에스(S) 차량이 도로변에 정차 중이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이 옆에 서 있던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 이후 사망자 유족 등에 의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해 시속 100㎞ 이상으로 달리던 중 떨어트린 휴대전화를 줍기 위해 몸을 아래로 숙이고 있었다.

피해자 유족과 변호인단은 당시 차량에서 작동 중이던 오토파일럿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고,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해 홍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테슬라 쪽은 부주의한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과실이 있다고 맞섰다. 배심원단은 테슬라의 기술 결함이 이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운전자가 전방에 주의를 집중하지 않은 잘못이 있더라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고 봤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 사고에서 피해자 쪽이 승소한 사건은 손에 꼽을 정도로 드물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평결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추가 소송을 촉진할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의 합의금은 더 비쌀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 차량을 이용한 로보택시 서비스를 추진하던 중에 나온 판단이라, 향후 테슬라의 사업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발표한 성명에서 “오늘의 판결은 잘못된 것으로, 자동차 안전을 후퇴시키고 테슬라와 전체 산업의 생명 구호 기술 개발 및 도입 노력을 위협한다”며 “법적 오류가 심각한 만큼, 우리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 역시 엑스(X·옛 트위터)에서 “테슬라가 항소하길 바란다”는 누리꾼의 글에 댓글로 “우리는 (항소)할 것”(We will)이라고 답했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