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구속…法 “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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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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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60대 남성 김모씨가 2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금천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 = 뉴스1]](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mk/20250802174503871kffp.jpg)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2일 오후 살인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께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2023년 6월에도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행 닷새 전에도 김씨를 신고했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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