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에게 제 지내야” 피해자 2명에게 1억원 가로챈 30대 무속인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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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을 쫓기 위해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야 한다"며 피해자 2명에게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달 31일 SNS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A(36)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광산구 평동 저수지 인근에서 B(여·30)씨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A씨를 체포했고, 범죄수익금 4000여 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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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운을 쫓기 위해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야 한다”며 피해자 2명에게 1억여원을 가로챈 30대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은 지난달 31일 SNS에서 활동하는 무속인 A(36)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일 광산구 평동 저수지 인근에서 B(여·30)씨에게 현금 15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B씨가 SNS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고 고민을 털어놓자, A씨는 조상들에게 제를 지내야 한다고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A씨는 B씨에게 현금을 나무에 걸어두고, 근처에서 부적을 태우고 오라고 지시한 후 B씨가 자리를 뜨자 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B씨가 현금이 없어진 것을 보고 경위를 묻자 A씨는 “나도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또 다른 영업을 하면서 경기도 시흥에서 피해자 C(36)씨에게 8500만 원을 같은 수법으로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서 A씨를 체포했고, 범죄수익금 4000여 만원을 압수했다.
경찰은 나머지 6000여 만원에 대한 사용처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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