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의심해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 구속기로...사위도 존속살해미수 혐의

이환 2025. 8. 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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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이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일 오후 1시25분 쯤 살인미수 혐의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내 A(57·여)씨와 사위 B(30대)씨가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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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도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절단해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내와 이에 가담한 30대 사위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2일 오후 1시25분 쯤 살인미수 혐의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아내 A(57·여)씨와 사위 B(30대)씨가 인천지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A씨는 "범행 동기가 무엇입니까"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십니까"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입니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1시께 인천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자신의 남편 C(50대)씨의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르며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씨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B씨가 A씨와 함께 술에 취한 피해자를 결박한 정황을 파악했습니다.

B씨는 초기에 "카페 밖에 있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범행에 가담 정황을 포착하고 B씨에 대해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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