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언어로 이민자 체포 안돼”…美 법원, 트럼프 행정부 단속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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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언어, 직업 등을 근거로 이민자를 단속해온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체포는 위법"이라며 단속 요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앞서 LA 연방지법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스페인어 사용 여부나 특정 직업군을 이유로 체포하거나 변호사 접견을 차단하는 등의 불법적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해 임시 금지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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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트럼프 행정부가 인종, 언어, 직업 등을 근거로 이민자를 단속해온 데 대해 미국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합리적 의심 없는 체포는 위법”이라며 단속 요원의 과도한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건 것이다.
2일(현지시간) CNBC 등에 따르면 미 제9순회항소법원은 최근 로스앤젤레스(LA) 연방지방법원이 발동한 이민 단속 제한 명령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명령 취소를 요청했지만 항소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항소법원도 “인종이나 언어, 특정 장소 또는 직업과 같은 요소는 단지 일반적 특징일 뿐, 개별 체포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 심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제한 조치는 유지되며, 당국의 단속 범위도 제한된다.
카렌 배스 LA 시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법치주의와 도시의 승리”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이번 명령이 인종 프로파일링과 불법 단속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부터 LA에서 벌어진 대규모 이민 단속과 그에 따른 반발 시위 속에서 나왔다.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는 일부 폭력 사태로 번졌고, 트럼프 행정부는 주 방위군과 해병대까지 투입해 강경 진압에 나서 논란을 빚었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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