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주주 기준' 놓고 내부 공방 확대
2025. 8. 2. 16:21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놓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오늘(2일) SNS에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요건 10억원 환원 등은 윤석열 정권이 훼손한 세입기반을 원상회복하는 조치"라며 "이를 되돌리면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하지만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썼습니다.
국내 증시 폭락 속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10억원 강화 방안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사실상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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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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