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걸어두면 다 잘 풀려"…인스타 무속 사기꾼 호텔서 체포

김수형 기자 2025. 8. 2. 15: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상님을 위한 제사라며 현금을 요구한 무속인이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SNS에서 무속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가로챈 36살 A 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 씨는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A 씨를 만나 현금 1천500만 원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조상님을 위한 제사라며 현금을 요구한 무속인이 수천만 원을 가로채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SNS에서 무속 상담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현금을 받아 가로챈 36살 A 씨를 절도 혐의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인스타그램 등에서 신점을 봐주고 고민을 들어주는 무속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지난달 3일에는 SNS를 통해 알게 된 30살 B 씨에게 일이 잘 풀리지 않는 건 조상의 한 때문이라며 제사를 지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당시 A 씨는 조상들이 성불하지 못하고 떠돌고 있으니 노잣돈으로 쓸 현금을 제물로 걸어야 한다며 B 씨에게 현금을 준비해 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제사가 끝나면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로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B 씨는 광주 광산구 평동의 한 저수지 인근에서 A 씨를 만나 현금 1천500만 원을 나무에 걸었습니다.

A 씨는 그에게 저수지 데크 길을 따라가며 부적을 태우고 절을 하라고 지시했고, B 씨가 자리를 비운 사이 돈을 들고 달아났습니다.

B 씨가 돌아와 현금이 사라진 것을 보고 따졌지만, A 씨는 모르는 일이라며 잡아뗐습니다.

B 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이 추적을 시작하자 A 씨는 휴대전화를 끄고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경기도 시흥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36살 C 씨에게서 8천5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CCTV와 통신 기록 등을 분석해 A 씨가 서울 강남구 한 호텔에 은신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체포 당시 범죄 수익금 4천만 원가량을 압수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유흥과 미용비 등에 사용했다고 A 씨는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구속 여부는 오늘(2일) 중으로 결정됩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