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리, 특검 '윤석열 속옷' 브리핑에 격분…"이게 알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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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속옷 브리핑'을 겨냥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9시부터 집행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게 '변호사가 와 있으니 변호사들과 논의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특검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인 11시 30분경에서야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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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특검, 수사 아닌 정치선동"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김계리 변호사가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이른바 '속옷 브리핑'을 겨냥해 국민의 알권리를 넘어섰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어제(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은 9시부터 집행을 했고, 윤 전 대통령은 특검에게 '변호사가 와 있으니 변호사들과 논의하라'고 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며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상태로 특검의 집행이 종료된 이후인 11시 30분경에서야 변호인과 접견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사가 무의미한 상태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이미 수차례 밝히고 조사 거부를 한 상태에서 이와 같이 무리한 체포영장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특검의 목적이 수사인지, 인치해 망신주기인지, 특검의 존재의의를 스스로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문하고 싶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특검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선전선동과 마녀사냥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특검은 집행 후 언론 브리핑에서 개인이 사담으로 하기에도 민망한 내밀하고 적나라한 내용들을 공보 내용으로 브리핑했다"며 "이는 피의사실과 관련 있는 내용도 아니고 국민의 알권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어제 오정희 특별검사보는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했으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히 거부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찾아가 20∼30분 간격으로 총 4차례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저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물리적 접촉을 시도하지 않고 체포영장 집행을 멈췄다고 밝혔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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