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주식시장 안 무너져”…민주 ‘양도세 대주주 기준’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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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고율(최대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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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개편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정부의 개편안 발표 뒤 국내 증시가 4% 가까이 급락하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셈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정과제 재원 확보와 주식시장 활성화 모두 중요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양도세 과세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정부 시절 종목당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다시 25억원으로 낮추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25억원에서 15억원으로, 다시 10억원으로 낮추었으나 당시 주가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고 했다.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왔다”고도 덧붙였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고율(최대 3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종목당 보유액 기준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지난달 31일 이재명 정부는 임기 시작 뒤 처음 내놓은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가 사실상 ‘주식 큰손’들의 세금만 깎아줬을 뿐 증시 부양 등의 효과는 없었다며 기준을 되돌리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진 의장도 “윤석열 정권 3년(동안) 세수펑크만 86조원이 넘었고 그 영향으로 올해 역시 세수결손이 예상되어 세입경정까지 했다”면서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원상회복’을 강조했다.
진 의장은 또한 “(이재명) 정부는 국정 전반에 걸친 과제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균형 있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해 수백조 재원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당과 정부는 세제개편안 준비 과정에서 긴밀하게 협의해왔으며, 국회 심의과정에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전자청원 누리집에는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게시돼 7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여당 안에서도 찬반 의견이 모두 나오고 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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