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여성 살해’ 60대 남성 영장심사···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지난달 31일 서울 구로구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중국 국적 남성이 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60대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김씨는 법원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17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 통보를 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앞서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자는 범행 닷새 전에도 김씨를 경찰에 신고한 바 있다.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언론에 보도된 여성 피해 살인 및 살인미수 사건은 4건이다. 지난 26일 의정부에서는 50대 여성이 직장에서 일하다 스토킹범에게 살해당했다. 세 차례 스토킹 신고를 했지만 검찰은 잠정조치를 기각했다. 이틀 후인 28일엔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이 접근금지 등 잠정 조치가 됐음에도 울산에 있는 직장에서 폭행을 당해 중태에 빠졌다. 다음날인 29일에는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폭행 등으로 이미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됐다.
박순봉 기자 gabg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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