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리봉동 '동거 여성 살해' 60대 중국인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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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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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서 함께 살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중국 국적 남성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일) 결정됩니다.
서울남부지법 김성은 영장당직판사는 오늘 오후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모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습니다.
법원에 도착한 김 씨는 취재진에게 "(피해자가) 칼을 갖고 나를 공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냐'는 질문에는 "네"라고 답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3시 17분쯤 마사지 업소를 개조해 만든 가리봉동 주거지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씨는 체포 후 경찰 조사에서 '이별을 통보하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해 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2023년 6월 피해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가 범행 닷새 전에도 김 씨를 신고했지만, 유의미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말다툼이 있었으나 해결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사건을 종결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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