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압류됐던 UN빌리지 싸이(PSY) 빌라, 50억에 팔렸다…24억 시세차익

유시혁 기자 2025. 8. 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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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싸이가 위반건축물 시정조치명령 미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압류됐던 고급빌라 ‘더하우스’를 매각했다. 동시에 보증금 45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는데 싸이 부부 대신 아래층에 살던 정혜영·션 부부가 입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먼센스] 가수 싸이가 UN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를 매각해 약 24억 원의 시세차익을 남긴 것으로 <우먼센스> 취재 결과 확인됐다. 이 건물은 과거 위반건축물로 지적됐고,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압류까지 이어졌던 전력이 있어 연예계와 부동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가수 싸이가 지난해 압류됐던 UN빌리지 내 고급빌라 더하우스를 팔았다.  사진=박정훈(이오이미지)

싸이 부부가 지난 2008년 26억 원에 매입한 고급빌라 더하우스를 2025년 7월 29일 50억 원(빌라 48억 원, 사무소 2억 원)에 매각했다. 매매 계약은 5월 13일 체결됐고, 7월 29일 잔금이 치러지면서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됐다. 싸이 부부는 빌라와 사무소를 각 2분의 1 지분씩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싸이가 매각한 빌라ㆍ사무소가 현재도 '위반건축물'로 등록돼 있는 상태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입주민 공용공간이었던 계단을 사유화했고, 복층 구조를 단층으로 변경하는 등 무단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용산구청은 시정조치명령을 내렸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고, 이행강제금 납부까지 지연되면서 두 차례 압류 조치가 이뤄졌다. 이후 압류는 해제됐지만, 시정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다. 

가수 싸이와 아내 유혜연 씨가 2008년 26억 원에 사서 2025년 50억 원에 매각한 UN빌리지 내 고급빌라인 더하우스.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화면 캡쳐

싸이 부부는 매각과 동시에 45억 원의 전세권을 설정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2026년 7월 28일까지로 명시돼 있다. 즉 싸이 부부가 매수자로부터 매매가 50억 원 중 5억 원만 받고, 1년 후 나머지 45억 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매각 후 부부 명의 전세권 설정…입주자는 아래층 살던 션·정혜영 부부

싸이 부부가 전세권을 설정한 상태에서 실거주자는 배우 정혜영·가수 션 부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하우스 관계자는 "최근 아래층에 살던 정혜영ㆍ션 부부가 싸이 부부가 살던 집에 입주했다"고 전했지만, 전세권 설정과 실거주자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우먼센스>는 관련 경위를 듣기 위해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 측에 질의서를 전달했으나, 나흘째 공식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

가수 싸이는 이태원 꼼데가르송길과 신촌역 현대백화점 인근의 상가건물을 통해 임대수익도 얻고 있다.  사진=카카오맵 로드뷰 화면 캡쳐

한편, 싸이는 현재 남산 소월로에 위치한 고급빌라 '어퍼하우스남산'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곳은 배우 하정우, 아모레퍼시픽그룹 회장의 장녀 서민정 씨, 아산재단 정몽준 이사장, 허영인 SPC그룹 회장 등 유명 인사들이 거주하는 곳이다. 

이 외에도 싸이는 이태원과 신촌 상권에 위치한 상가건물을 보유해 상시 임대수익도 올리고 있다. 2012년 이태원 꼼데가르송길의 상가건물을 78억 5000만 원에, 2018년 신촌역 현대백화점 인근 상가건물을 148억 5000만 원에 매입한 바 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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