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범 ‘손가락 절단’ 처벌 ‘이 나라’…왜?

민상식 2025. 8. 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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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국가 이란에서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 집행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세 명의 상습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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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테헤란 도심 전경 [게티이미지]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중동 국가 이란에서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 집행이 계속되고 있어 논란이다.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세 명의 상습 절도범에 대한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이란에선 도난 물품의 가치가 큰 절도 범죄와 관련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체 절단형을 집행한다.

그러나 상습 절도범에 대해 신체 절단형을 집행한 경우는 이례적이다.

미잔 통신은 절도범들이 도난품 반환에 여러 차례 협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이 집행됐다고 전했다.

다만 절도범들이 협조했을 경우 법적 관용과 참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당 통신은 덧붙였다.

지난달에도 이란 이스파한에선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절도범에 대한 신체 절단형이 집행된 바 있다.

이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절도범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하는데,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백건의 ‘손가락 절단형’이 집행된 것으로 인권단체는 집계하고 있다.

이란의 신체 절단형은 국제사회로부터 비인도적인 처벌로 비판받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 등 형벌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 이란도 가입했다면서, 비인도적인 형 집행 중지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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