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주차 시비로 이웃 차량에 불 지른 60대 체포
이영종 기자 2025. 8. 2. 14:38
![평택경찰서 전경. [사진=평택경찰서]](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8/02/551718-1n47Mnt/20250802143848110rhnz.jpg)
주차 시비가 붙었던 이웃 차량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남성(60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평택경찰서는 일반자동차방화 등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오후 9시 48분쯤 3층짜리 상가주택 앞에 주차된 이웃 B씨 SUV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이 불이 주택 외벽 등으로 번지면서 주민 등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불은 소방대원들에 의해 약 13분 만에 꺼졌습니다.
A씨는 불이 진화된 후 해당 상가주택 지하층에 있는 본인의 사무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119구조대원에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 부부와 두차례 주차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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