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10범? 남아나질 않겠네”…상습 절도범 ‘손가락 절단형’ 집행, 어딘가 보니

조성신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robgud@mk.co.kr) 2025. 8. 2. 14: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란의 비인도적 '신체 절단 형벌'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이에 아랑곳 없이 신체 절단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이란 이스파한에서는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절도범에 대한 신체 절단형이 집행했다.

이란에서는 물품의 가치가 큰 절도 범죄와 관련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체 절단형을 집행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란 국기 [사진 = 연합뉴스]
이란의 비인도적 ‘신체 절단 형벌’이 국제사회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란은 이에 아랑곳 없이 신체 절단형 집행을 이어가고 있다.

이란에서는 ‘샤리아’(이슬람 율법)에 따라 절도범에 대해 ‘손가락 절단형’을 선고한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수백건의 ‘손가락 절단형’ 집행된 것으로 전해진다.

2일 AFP 통신에 따르면, 이란 사법부가 운영하는 미잔 통신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서아제르바이잔주에서 절도 전과가 있는 세 명의 상습 절도범이 손가락 절단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에도 이란 이스파한에서는 절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절도범에 대한 신체 절단형이 집행했다.

이란에서는 물품의 가치가 큰 절도 범죄와 관련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신체 절단형을 집행한다.

해당 통신은 “절도범들이 도난품 반환에 협조하지 않아 형이 집행됐다”며 “협조했다면 법적 관용과 참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국제앰네스티 등 인권 단체들은 이란 정부를 향해 신체 절단, 채찍질, 돌팔매질 등 형벌을 금지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