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아내…수갑 찬 채 '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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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57살 A 씨는 오늘(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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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신체 중요 부위를 절단한 50대 여성이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된 57살 A 씨는 오늘(2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습니다.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는 A 씨의 30대 사위 B 씨도 장모와 함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들은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모습이었으며 모자와 마스크도 써 얼굴 노출을 피했습니다.

"범행한 이유가 무엇이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은가,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A 씨와 B 씨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박상훈 인천지법 당직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A 씨는 어제(1일) 오전 1시쯤 인천시 강화군 한 카페에서 흉기로 50대 남편 C 씨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범행 현장에 함께 있었던 B 씨는 C 씨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A 씨 살인미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C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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